파종회정관

施行 :1992. 02. 20

改定 :2005. 02. 27

改定 :2013. 05.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 본회의 명칭은 "경주김씨 부윤공파 종친회"라 칭한다 .

제 2 조 [ 사무실 및 회의실 ] : 본회의 사무실 및 회의실은"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3 의 3 번지 종친회관"에 위치한다 .

제 3 조 [ 목적 ] : 본회는 숭조정신을 배양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상부상조하며 후손에게 선도하고 육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종중 재산을 관리유지하며 보존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

제 4 조 [ 사업 ] :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숭조정신 배양

2) 종문재산 유지 보존

3) 종친 상호간 친목 도모

4) 종친 후진들의 육영 선도 , 장학사업

5) 재경 종친 지원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자격 ] : 본회 회원의 자격은 "경주김씨 부윤공파" 후손으로 하되 전국에 거주하는 후손으로 한다 .

제 6 조 [ 의무와 권리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와 본회 각종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7 조 [ 회원명부 ] :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종친 상호간 연락할 수 있도록 각 회원이 소지키로 한다 .

 

 

제 3 장 기 구

 

 

제 8 조 [ 기구 ] : 본회의 원활한 운영발전과 번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정기회의 , 임시회의 )

2) 이사회

 

 

제 4 장 총 회

 

 

제 9 조 [ 정기회의 ] : 본회 정기회의는 년 1 회 개최를 하되 회계연도 익 2 월 초순에 개최하며 , 집행부에서는 1 주일전에 전회원에게 통보한다 . <단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2019 년 1 월 28 일총회

개정전

 

개정후

 제 9 조 1) 총회 소집은 일요일로 정한다 .

제10 조 [ 임시회의 ] : 본회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20 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재적 3 분의 이상 2 출석 ,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1 조 [ 통지내용 ] : 본회는 발송할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의제 ( 안건 )

3) 기타

제12 조 [ 의안처리 ] : 본회 총회 ( 정기 , 임시 ) 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

1) 결산 , 예산 및 사업계획

2) 사업 운영 결과

3)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보존 관리

4) 회장 및 임원 선출

5) 이사 선임

6)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

7) 기타 중요 안건

제13 조 [ 총회의 소집권자 ] : 본회 총회 ( 정기 , 임시 ) 의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 <단 , 회장 유고시는 감사 3 인이 이를 소집한다 . >

제14 조 [ 안건 토의 ] : 본회의 총무는 총회시 안건 토의 요지 및 결의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회장은 이를 기명날인하여 영구 보존키로 한다 .

 

 

제 5 장 임원 및 이사

 

 

제15 조 [ 임원 선출 및 임원수 ] : 본회 임원수 및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 인 ( 당연직 이사 ) :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선임한다 .

2) 총무 1 인 ( 당연직 이사 ) : 총회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3) 재무 1 인 ( 당연직 이사 ) : 이사회에서 복수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이사○명 : 본회의 이사는 세장 , 차동 , 백운 , 왕촌 , 각 1 명으로 하되 , 문중사에 관심과 봉사할 수 있는 약간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

5) 감사 3 인 :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재경회장 ( 당연직 이사 ) : 재경회에서 선출 선임한 후 본 종친회 총회시 보고한다 .

7) 고문○명 : 본회의 고문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하였거나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친으로 하되 , 회장단의 추대로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16 조 [ 임원의 직무 ]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시 의장이 된다 .

2) 총무 : 본회 회장을 보좌하며 , 회계사무전반을 담당처리하는 엄무를 담당하다 .

3) 재무 : 회장을 보좌하며 부동산 ( 부동산 등기 , 임대차계약 , 매매계약사무 ) 등을 관리한다 .

4) 이사 : 본회 회의개최전에 사업계획이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고 심의 의결한다 .

5) 감사 : 본회의 각종 사업과 재무회계 및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단 , 각종 회의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6) 재경회장 : 재경총친을 대표하고 재경종회를 총괄하며 본 종친회에서 발생한 업무처리 결과를 서면이나 구두로 본 종친회에서 인지 할 수 있도록하며 종중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2019 년 1 월 28 일총회

개정전

6) ①재경종친회보조금 1 백만원을 매년장학금지급 날짜 에 보조금을 재경종친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개정후

6) ①재경종친회보조금 2 백만원을 매년 장학금지급

날짜 에 보조금을 재경종친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

7) 고문 : 본 종친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7 조 [ 임원 및 이사의 임기 ] : 본회의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8 조 [ 임원의 보수 ] : 임원중 회장 , 총무 , 재무를 재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회장 , 총무 , 재무는 업무 추진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6 장 이 사 회

 

 

제19 조 [ 이사회 구성 ] : 이사회는 회장 , 총무 , 재무 , 이사 10 명 감사 및 재경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20 조 [ 이사회의 소집 ] : 이사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 인의 요구가 있을 때

단 , 이사회의 소집은 1 주전에 일시 , 장소 , 안건을 기재한 통문을 발송하되 긴급을 요할시 전자통신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

2019 년 1 월 28 일총회

개정전

개정후

20 조 4) 이사회의는 일요일로 정한다

단 복대림이사회는 중복일로 정한다 .

제21 조 [ 의안 의결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심의 의결

2) 매 회계연도의 결산 심의 의결

3) 재원의 조성과 증식

4) 기본재산 ( 토지 , 건물 ) 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심의 의결

5) 주요 재산 처분

6) 담보 제공 및 채무 부담액 심의 의결

7) 회칙 및 시행세칙의 개정 심의 의결

8) 장학사업 , 경로행사 및 논공행상

9)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단 , 경미한 사항은 선의결 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22 조 [ 이사회의록 ] : 이사회의 의안에 관하여는 의안요지 및 의결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 출석이사 2 인 이상 기명날인후 비치한다 .

 

 

제 7 장 회 의 의 결

 

 

제23 조 [ 총회의결 ] : 본회의 총회는 40 인 이상 ( 위임포함 ) 참석으로 성립 되며 ,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 조 [ 이사회 의결 ] : 이사회의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25 조 [ 기본재산 ] :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기 보유하고 있는 동 , 부동산

2) 장래 취득할 동 , 부동산

제26 조 [ 운영재산 ] : 전조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27 조 [ 재산취득 ] : 본회의 재산취득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하고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취득한다 .

제28 조 [ 매각 ]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한다 .

단 , 긴급을 요할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분 후 총회의 승인을 구한다 .

제29 조 [ 수용 ] : 본회의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정부에서 수용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시 보고한다 .

제30 조 [ 소유권자 ] :

1) 본회 재산의 소유권은 경주김씨 부윤공파 종친회 명의로 한다 .

<단 , 현행법상 문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전답은 종원 3 인이상 연명으로 합유 등기한다 . 이후 등기권자중 결원이 발생할시는 3 개월 이내로 이사회의 승인하에 인원을 보충 등기한다 . >

2) 등기에 기재된 종원은 인감을 첨부하여 문중재산임을 공증서와 각서를 해야하며 , 문중의 결의에 따르지 않을 시 는 제명처리 할 수도있다 .

제31 조 [ 임대료 ] : 기본재산 임대료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시 보고한다 .

제32 조 [ 재산관리보존 ] :

1) 기본재산 및 임대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감찰은 총무의 챔임하에 이행한다 . 이상이 있을 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시는 선 보수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종조 묘역내는 신규 분묘 매장이나 이장은 일체 불허 한다 .

<단 , 종친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용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일기당 묘역의 평수는 6 평 이내로 제한한다 .

제33 조 [ 재산권 자료보존 ] : 본회 기본재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재산 목록

 2) 권리증 또는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4) 기타 권리소유에 필요한 증명 및 기록

 5) 건물 관리 대장 및 토지 임대차 관리대장

 6) 회칙 및 시행세칙

 7) 회의록

 8) 회원명단 및 비상 연락망

 9) 각종 증표와 인감 및 직인

10) 시제 비품 , 사무집기 , 비품대장

제34 조 [ 회계년도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년초 2 월 1 일부터 익년 1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35 조 [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 : 본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장부와 등기서류를 비치 영구 보존한다 .

1) 금전출납부

2) 수입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철

3) 은행 거래장

4) 임대차 대장 및 계약서철

5) 기타 필요한 기록부

제36 조 [ 결산 ] : 회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단 ,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

1) 회 순

2) 총괄표

3) 감사 결과 보고

4) 재산목록

5)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6) 은행거래 명세서 및 예금통장 사본

7) 사업계획 실적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37 조 [ 감사보고 ] : 감사는 사업 실적 및 회계감사를 총회 전에 감사하고 결산서에 감사 결과 보고 및 의견서를 작성 , 이사회와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

제38 조 [ 잉여금 처분 ] : 매 회계연도 결산후 잉여금은 익년으로 이월 산정 기본재산에 전입 한다 .

 

 

제 9 장 상 벌

 

 

제39 조 [ 상 ] : 본 종친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시 포상한다 .

1) 본회의 목적과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2) 효행과 덕행이 독실하여 종중의 귀감이 되는 회원

3) 종중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는 회원

제40 조 [ 벌 ] : 본종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시 징계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

1) 본 종회의 재산을 부당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모의 또는 서류 변조하여 보증 날인 등의 행위로 문중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재산을 전액 환수하고 손해를 변사에 하며 이사회를 거쳐 문중출입을 금지키로 한다 .

2) 본종회의 회원으로서 종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심히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회원

3) 가정적으로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여 주위의 혐오를 받는 회원

4) 종족간에 불화하여 항상 분쟁을 일으켜 상부상조의 기풍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회원

5) 본종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배반행위을 한 회원

6) 종중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회원

제41 조 [ 상벌 대상자 결정 ] : 임원회의시 재적임원 3 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 한다 .

 

 

 

시 행 세 칙

1. 제수대 지급규정

1) 목적

회칙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사업에 상응한 사업비 ( 제수대 ) 를 지급하여 조상의 덕훈을 숭봉하고 시제를 모시며 묘역관리를 잘하여 자자손손 후손들의 숭조정신 함양에 목적있다 .

2) 지급 대상 ( 산소 )

① 휘 , 건 조 대산 4 가 산소

② 휘 , 윤해 조 ????

3) 제수대 지급기준

①대산 4 가 산소

구 분

내 용

비 고

산 소 명

휘 , 건

휘 , 윤 해

 

지 금 액

집행부에서 제물을 구매하고 공물유사 2 명을

선정 , 수호인과 같이 장만한다 .

모든행사는 집행부 주관하에 실시한다

향사일

매년 ( 음 )10 월

첫번째일요일

수 령 자

집행부

 

4) 지급시기

당해 산소 시제일 15 일전까지 지급한다 .

5) 제수대 수령후 처리방법

사용 내력은 총회 결산서에 첨부하여 감사를 받는다 .

6) 본 지급규정은 재정 의결 시점부터 적용한다 .

 

 

2. 시제 제수 공물 명세표

품목표 ( 제외 )

 

 

3. 시제 및 직무수행시 여비 지급규정

2019 년 1 월 28 일총회

개정전

3. 시제 및 직무수행시 여비 지급규정

개정후

3. 시제 및 직무수행시 참예비 ( 참석비 ) 지급규정

1) 목적

회칙 제 4 조에 의거 시향 행사나 종문 운영에 참여하는 종회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숭조정신을 햠양하고 종친 상호 화목 단결과 조상묘역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관리 및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있다 .

2019 년 1 월 28 일총회

개정전

1) 목적

회칙 제 4 조에 의거 시향 행사나 종문 운영에 참여하는 종회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숭조정신을 햠양하고 종친 상호 화목 단결과 조상묘역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관리 및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있다 .

개정후

1) 목적

회칙 제 4 조에 의거 시향 행사나 종문 운영에 참여하는 종회원에게 참예비 ( 참석비 ) 를 지급하여 숭조정신을 햠양하고 종친 상호 화목 단결과 조상묘역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관리 및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있다 .

2) 지급대상

① 시향행사에 참여하여 숭조한 종친

② 총회에 참여하여 운영에 기여한 종친

③ 각종 임원회의에 참여한 임원

④ 기타 문사에 참여한 종원

2017 년 1 월 24 일총회

개정전

 

개정후

⑤ 부윤공 후손 여성분은 참예비을 지급하지만

부윤공 후손이 아닌 종원의아녀자 ( 부인 ) 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지급기준 ( 참석자 명단을 확인후 지급하고 서명날인을 받는다 .)

개정전

구 분

시향행사

종문행사

구 분

이사회

감사회

구 분

수 당

지방

1

1

지방

3

3

회 장

2,050.000

광주

3

3

광주

5

5

총 무

2,050.000

서울

5

5

서울

7

7

재 무

2,050.000

 

개정후

구분

시향행사

종문행사

구 분

이사회

감사회

구 분

수 당

지방

5

5

지방

10

10

회 장

2,050.000

광주

5

5

광주

10

10

총 무

2,050.000

서울

5

5

서울

10

10

재 무

2,050.000

 

 

4. 재산 관리 규정

1) 목적

회칙 제 4 조 2 항에 의하여 문중 재산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원칙을 정한다 .

2) 부동산 소유권

① 종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재산 ( 임야 , 대지등 ) 은 종중명의로 등기한다 .

② 현행법상 종중 명의로 등기 불가능한 재산 ( 전 , 답 ) 은 3인 이상 연명으로 합유등기하고 결원이 발생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하고 연명자는 인감증명 첨부 문중재산임을 각서키로 한다 .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시 보고한다 .

가) 임대차 계약은 직대을 원칙으로 하며 전대를 금지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일년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이라도 문중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시라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

라) 임대차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물이나 장기간 작물 재배는 인정치 아니하며 계약에 있는 시설이나 장기 작물도 임차기간이 만료시는 원상보구키로 하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는 지장물은 임차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

3) 현금관리

① 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문중직인과 회장 , 총무 , 재무 , 감사1 인으로 연명 예치키로 한다 . 단 상시 입출하는 보통예금은 회장의 명의로 하며 통장은 총무 및 재무가 보관한다 .

( 단 , 통장은 단일 통장으로 한다 .

② 매년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결산은 감사를 받아 총횡에 보고한다 .

4) 본 규정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종친상호간 친목행사

1) 목적

종친 상호간 친목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 .

2) 격년 1 회 전 종친을 초청하여 단일코스로 국내관광이나 일정 장소를 택하여 단합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종친회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격년제 또는 차년에 실시할 수 있다 .

3) 행사시기 및 장소는 회장단에서 협의 결정한다 .

4) 행사비용은 종문회에서 지출한다 .

단 , 행사 참여를 위한 참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6. 경로 해외관광 세부 규정

1) 목적

회칙 제 4 조 1 항에 따라 숭조정신 함양을 위하여 종중 재정이 빈곤하여 향사는 물론 묘역관리가 힘들어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희생 봉사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소나마 보답해 드리고 후손들에게 이를 본받아 조상을 받들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

2) 대상

① 부윤공 후손중 만 63 세 이상으로 건강상 해외 여행이 가능한 종친으로 한다 .

단 , 부윤공 후손이라 할 지라도 족보에 누락 되었거나 종중에 관심이 없어서 그 기회를 상실 했거나 포기한 사람과 부윤공 후손이 아닌 타방계의 계승을 위하여 출양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② 독립된 가구의 법정 세대주로서 숭조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 오다가 홀로된 여성도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

③ 건강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중 건강이 회복되면 그 즉시 대상에 자동 포함이 된다 .

3) 해외관광 보조금

① 해당종친 1 인당 90 만원 ( 현행 ) 과 집행부 추진비 , 잡비를 보조한다 .

2017 년 1 월 24 일총회

개정전

① 해당종친 1 인당 90 만원 ( 현행 ) 과 집행부 추진 비 , 잡비를 보조한다 .

개정후

① 해당종친 1 인당 100 만원 ( 현행 ) 과 집행부 추진 비 , 잡비를 보조한다 .

② 63 세 이상 지원자가 많을시에 고령순으로 선발한다 .

③ 63 세 이상의 수가 인솔자포함 15 명 미만일때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④ 총 지원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 준비서류

① 부윤공파보 사본

② 해외여권 ( 사진 4 인장 주민등록증 ) 을 본인 또는 여행사가 대행함 .

5) 예비소집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6) 확정후 취소는 2 주전에 가능하고 그후 손해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7. 대학교 입학 장학금 지급규정

1) 목적

본회의 회칙 4 조 4 항에 따라 종중의 번영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자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2) 지급기준

① 지급대상 : 대학교에 입학한 경주김씨 부윤공파 자손으로 한다 .

2017 년 1 월 24 일총회

개정전

① 지급대상 : 대학교에 입학한 경주김씨

부윤공파 자손으로 한다 .

개정후

① 지급대상 : 대학교에 입학한 경주김씨 부윤공 파 자손으로 30 세미만으로 나이를 제한 한다 .

② 지급액

구 분

지 급 대 상

4 년제

3 년제

2 년제

비 고

지 급 액

1,000,000

700,000

500,000

 

<단 , 서울대학교 입학생은 과를 불문하고 2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

③ 지급시기 및 방법

가) 해당 학교에 입학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접수한 다음 구비서류 확인후 지급 기간에만 지급 한다 .

나) 입학 장학금은 일회에 한하여 지급 한다 .

3) 구비서류

① 합격통지서 1 통

②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1 통

④ 부윤공파보 사본 1 통

가) 부윤공파라 할지라도 족보에 없는 자손은 제외 한다 .

나) 지급 대상자라도 지급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3 월 20 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다) 지급 기간은 입학년도 4 월 4 일까지로 한다 .

< 재경종친회는 서울총회에서 지급하되 수령자은 본인이나 부모가 수령한다>

4) 본 지급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8. 공로상 수여 규정

1) 목적

본회칙 제 39 조 본회 운영에 공로가 현저하고 효와 덕행이 독실하여 종중 명예를 널리 떨치고 사회의 칭송을 크게 받는 회원에게 공로상을 주어 전 회원이 이를 본 받아 종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수여대상 및 범위

종회 사무실에 일상업무를 취급하는 상근자와 종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한다 .

3) 수여기준

임기 3 년을 기준으로 공로패 (10 만원 ) 과 부상 (50 만원 ) 을 수여 한다 .

단 , 공로와 기간에 따라 부상은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2017 년 1 월 24 일총회

개정전

3) 수여기준

임기 3 년을 기준으로 공로패 (10 만원 ) 과 부상 (50 만원 ) 을 수여 한다 .

단 , 공로와 기간에 따라 부상은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개정후

3) 수여기준

임기 3 년을 기준으로 공로패 (10 만원 ) 과 부상 (125 만원 ) 을 수여 한다 .

단 , 공로와 기간에 따라 부상은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4) 본 규정시행은 회칙 제정 의결한 시점으로 발생 한다 .

※공로패예문은 ( 문회지참고 )

2017 년 1 월 24 일총회

개정전

 

개정후

5) 문장예우

문중임원을 재임한 80 세이상종친에 대하여

구정에 10 만원을 지급한다 .

 

 

9. 이사 추천 세부규정

1) 회칙 제 15 조 4 항에 의하여 이사 추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① 이사는 각 지역 ( 세장 , 차동 , 백운 , 왕촌 ) 별로 문중의 운영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역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 하기 위하여 각 1 명씩 추천하고 문중에 관심이 많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종친 약간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

② 이사자격은 종회운영에 공이 지대한 직계 자손중에서 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회원으로 추천 한다 .

③ 회장 , 총무 , 재무 , 재경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④ 감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참여한다 .

단 , 회의안건이 중대할 때는 고문의 자문을 얻는다 .

⑤ 이사의 임기는 회칙 제 17 조에 의하여 선임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

⑥ 이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후 시행 한다 .